산업통상자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제2조 (제안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제안규정」,「공무원 제안규정」(이하 "국민영" 및 "공무원 영" 이라한다.) 및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및「공무원 제안규정 시행규칙」(이하 "국민제안규칙" 및 "공무원제안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업통상자원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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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안사항은 그 내용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장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국민영 제2조에 따른 국민제안, 공무원영 제2조에 따른 공무원제안, 공모제안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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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안사항은 그 내용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장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국민영 제2조에 따른 국민제안, 공무원영 제2조에 따른 공무원제안, 공모제안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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