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제9조 (자체제안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제안규정」,「공무원 제안규정」(이하 "국민영" 및 "공무원 영" 이라한다.) 및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및「공무원 제안규정 시행규칙」(이하 "국민제안규칙" 및 "공무원제안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업통상자원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다만, 별표 2의 심사자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3. 제안자의 요청에 따른 불채택제안의 재심사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장은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심의위원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제안내용과 관계되는 과(팀)의 과(팀)장, 민간위원 등 9명 이내로 하되 민간위원을 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민간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자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자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⑥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채택 과(팀)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민제안규정」,「공무원 제안규정」(이하 "국민영" 및 "공무원 영" 이라한다.) 및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및「공무원 제안규정 시행규칙」(이하 "국민제안규칙" 및 "공무원제안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업통상자원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민제안규정」,「공무원 제안규정」(이하 "국민영" 및 "공무원 영" 이라한다.) 및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및「공무원 제안규정 시행규칙」(이하 "국민제안규칙" 및 "공무원제안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업통상자원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1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