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11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지법」 제8조ㆍ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조ㆍ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헌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 경자유전의 원칙을 달성하고 「농지법」 제3조에 따른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구ㆍ읍ㆍ면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의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경우에는 즉시 신청인을 고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제9조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제9조의2 · 농지전용사업이 시행중인 경매 농지에 대한 자격증명의 발급제10조 ·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제10조의2 · 농지취득인정 발급현황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1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 비치 등제13조 · 자격증명발급 상황보고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