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11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지법」 제8조ㆍ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조ㆍ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헌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 경자유전의 원칙을 달성하고 「농지법」 제3조에 따른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구ㆍ읍ㆍ면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의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경우에는 즉시 신청인을 고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농지법」 제8조ㆍ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조ㆍ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헌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 경자유전의 원칙을 달성하고 「농지법」 제3조에 따른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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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6 시행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제9조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제9의2조 · 농지전용사업이 시행중인 경매 농지에 대한 자격증명의 발급제10조 ·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제10의2조 · 농지취득인정 발급현황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1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 비치 등제13조 · 자격증명발급 상황보고제1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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