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6조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지법」 제8조ㆍ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조ㆍ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헌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 경자유전의 원칙을 달성하고 「농지법」 제3조에 따른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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