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6조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인)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6예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지법」 제8조ㆍ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조ㆍ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헌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 경자유전의 원칙을 달성하고 「농지법」 제3조에 따른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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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6 시행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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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