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6예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지법」 제8조ㆍ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조ㆍ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헌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 경자유전의 원칙을 달성하고 「농지법」 제3조에 따른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접수한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의 기재사항과 주민등록 및 농지원부 등에 따라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지 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자격증명발급대상자일 것2. 법 제6조제1항이나 같은조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9호ㆍ제9호의2 또는 제10호바목에 따른 취득요건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3.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4. 신청인이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을 것가.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시한다) <전문개정>나. 취득대상 농지의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ㆍ장비ㆍ시설의 확보방안다.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정한다)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ㆍ영농경력ㆍ영농거리5.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하며, [별표 1] 농지취득자격 확인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의 농업경영계획이 실현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각 목 외 전문개정>가.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나.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ㆍ장비ㆍ시설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다.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및 임차 농지현황라. 경작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영농 착수시기, 수확시기, 작업일정 등이 포함된 영농 계획마.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바. 신청인의 연령ㆍ직업ㆍ영농경력ㆍ영농거리 등 영농여건(세대원의 노동력을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하려는 경우 세대원도 포함한다) <전문개정>사. 신청인의 영농의지아.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이력(해당 농지를 소유한 경우 그 농지의 소유기간을 포함한다)자. 농지 취득자금 조달계획차. 신청인이 법 제10조제1항, 법 제11조제1항, 법 제42조제1항 및 법 제63조제1항을 위반하여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및 이행여부6. 신청인이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제9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7.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지의 총면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ㆍ축사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 330제곱미터 이상나. 곤충사육사가 설치되어 있거나 곤충사육사를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165제곱미터 이상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농지의 경우 : 1천제곱미터 이상8.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여 신청인이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9. 신청인이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할 증명서류를 제출하였을 것10. 1필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자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 수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1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같은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해산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12.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아닐 것. 다만, 정보ㆍ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등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학생 또는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제외한다.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과 심사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법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여부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 위반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각 호 외 전문개정>1. 신청인이 투기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가.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서류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나.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부실히 작성하거나 증명서류 제출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2. 농업법인의 최근 3년 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현황 상 발급이 빈번한 경우(농지이용정보시스템에서 ‘전국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현황’ 및 ‘농지 소유 현황’ 조회 가능)3. [별표 1] 농지취득자격 확인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 상 목적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ㆍ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ㆍ제19조에서 정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 및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이 경우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신청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해산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5. 농업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표준재무제표증명의 표준손익계산서 상 부동산임대수입이 있는 경우(이 경우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신청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해산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접수한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심사하는 경우에 농지정보시스템의 항공사진을 활용할 수 있다.1. <삭제, ‘12.7.18>2. <삭제. ‘12.7.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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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6 시행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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