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9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6예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지법」 제8조ㆍ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조ㆍ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헌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 경자유전의 원칙을 달성하고 「농지법」 제3조에 따른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신청인이 제8조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4일,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법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농지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2. 농업법인3.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관할 시ㆍ군ㆍ구 내의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려는 자4.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자5.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6. 그 밖에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신청인이 제8조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발급 기간 이내에 미발급 사유를 다음 각 호 예시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각 호 외 전문개정>1. 신청대상 토지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신청대상 토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종전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1973.1.1. 이전부터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 외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등 해당 사유를 기재)2. 신청대상 농지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인 경우 : 신청대상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임(농지전용 협의를 마친 도시지역 안의 주거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또는 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 해당 사유를 기재) <전문개정>3. 신청인이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여 신청인의 농지취득자격을 확인한 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이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의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없음(규칙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전문개정>4. 신청대상 농지가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불법건축물이 있는 농지인 경우 : 신청대상 농지는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이나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불법건축물이 있는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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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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