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12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 비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지법」 제8조ㆍ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조ㆍ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헌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 경자유전의 원칙을 달성하고 「농지법」 제3조에 따른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규칙 제7조제4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올행정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하는 대장파일(자기 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기록 보관하는 대장)로 관리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시ㆍ구ㆍ읍ㆍ면장은 토지거래계약허가부서와 토지거래계약허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 심사에 관한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제1항 후단에 따른 새올행정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제13조에 따른 자격증명발급 상황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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