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청소년학교 지원 예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8-16예규소관 · 통일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탈북청소년학교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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