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청소년학교 지원 예규 제5조 (예산산출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8-16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탈북청소년학교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탈북청소년학교의 장은 탈북청소년의 특수성, 정원 및 현원, 학교시설 등을 고려하여 예산산출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탈북청소년학교의 장은 탈북청소년의 특수성, 정원 및 현원, 학교시설 등을 고려하여 예산산출을 하여야 한다.
②예산산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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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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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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