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청소년학교 지원 예규 제5조 (예산산출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탈북청소년학교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탈북청소년학교의 장은 탈북청소년의 특수성, 정원 및 현원, 학교시설 등을 고려하여 예산산출을 하여야 한다.
②예산산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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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예산산출 기준
[별표 1] 예산산출 기준 학교 예산 구조 | 학교 예산 구조 | 편성기준 인건비 | 교원 |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의 ‘일반고’와 동일 기준 (학교 사정 등을 고려, 현재 소요 예산 준용 가능) 인건비 | 직원 등 |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의 ‘일반고’와 동일 기준 (학교 사정 등을 고려, 현재 소요…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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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