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청소년학교 지원 예규 제3조 (지원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탈북청소년학교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 및 제91조에 따른 특성화학교(이하 ‘특성화학교’라 한다) 중 탈북청소년의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이하 ‘탈북청소년학교’라 한다)에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탈북청소년학교 지원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