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청소년학교 지원 예규 제3조 (지원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8-16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탈북청소년학교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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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예규는「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 및 제91조에 따른 특성화학교(이하 ‘특성화학교’라 한다) 중 탈북청소년의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이하 ‘탈북청소년학교’라 한다)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 및 제91조에 따른 특성화학교(이하 ‘특성화학교’라 한다) 중 탈북청소년의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이하 ‘탈북청소년학교’라 한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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