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청소년학교 지원 예규 제4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탈북청소년학교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탈북청소년학교를 지원할 때 학업중단률, 학생간 학력격차, 심리ㆍ정서적 특성에 따른 기숙사 운영 등 탈북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탈북청소년학교를 지원할 때 학교 및 교원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탈북청소년학교를 지원할 때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관계기관의 지원과 중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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