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청소년학교 지원 예규 제8조 (보조금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8-16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탈북청소년학교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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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탈북청소년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계획서 1부2. 별지 제2호서식의 (00학교) 세출예산서 1부3. 별지 제3호서식의 월별 보조금 배정신청 내역 1부4.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5. 통장사본 1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탈북청소년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계획서 1부2. 별지 제2호서식의 (00학교) 세출예산서 1부3. 별지 제3호서식의 월별 보조금 배정신청 내역 1부4.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5. 통장사본 1부
②통일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를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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