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청소년학교 지원 예규 제9조 (다른 법률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8-16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탈북청소년학교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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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르고, 보조사업의 선정, 보조금의 신청,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 관리 등은 「통일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르고, 보조사업의 선정, 보조금의 신청,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 관리 등은 「통일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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