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청소년학교 지원 예규 제9조 (다른 법률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탈북청소년학교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르고, 보조사업의 선정, 보조금의 신청,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 관리 등은 「통일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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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기본원칙제5조 · 예산산출 기준제6조 · 대안학교 지원범위제7조 · 특성화학교 지원범위제8조 · 보조금 교부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다른 법률의 적용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