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청소년학교 지원 예규 제9조 (다른 법률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8-16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탈북청소년학교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르고, 보조사업의 선정, 보조금의 신청,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 관리 등은 「통일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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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탈북청소년학교 지원 예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탈북청소년학교 지원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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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