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청소년학교 지원 예규 제7조 (특성화학교 지원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8-16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탈북청소년학교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산출된 총 소요예산에서 교직원(정규직, 기간제 교원) 인건비와 법인 법정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운영비에 대한 국가의 보조비율은 전전년도 전체 사립학교의 평균 사학법인이전수입 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다만, 학교 법인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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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탈북청소년학교 지원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탈북청소년학교 지원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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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