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청소년학교 지원 예규 제7조 (특성화학교 지원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탈북청소년학교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산출된 총 소요예산에서 교직원(정규직, 기간제 교원) 인건비와 법인 법정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운영비에 대한 국가의 보조비율은 전전년도 전체 사립학교의 평균 사학법인이전수입 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다만, 학교 법인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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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정의제3조 · 지원대상제4조 · 기본원칙제5조 · 예산산출 기준제6조 · 대안학교 지원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특성화학교 지원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보조금 교부제9조 · 다른 법률의 적용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