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청소년학교 지원 예규 제7조 (특성화학교 지원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8-16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탈북청소년학교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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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일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산출된 총 소요예산에서 교직원(정규직, 기간제 교원) 인건비와 법인 법정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산출된 총 소요예산에서 교직원(정규직, 기간제 교원) 인건비와 법인 법정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운영비에 대한 국가의 보조비율은 전전년도 전체 사립학교의 평균 사학법인이전수입 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다만, 학교 법인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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