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총포·도검·화약류 허가·감독에 관한 지침 제4조 (업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 등에 관한 허가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 따른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위산업진흥국 : 법 제53조에 따른 군용총포등에 대한 허가ㆍ감독2. 국방기술보호국 : 법 제53조에 따른 군용총포등에 대한 수출ㆍ수입 허가3. 국과연 :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및 안전검사4. 기품원 및 국기연 :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른 군용총포등의 운반 및 폐기에 대한 감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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