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총포·도검·화약류 허가·감독에 관한 지침 제9조 (허가 없이 취급할 수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 등에 관한 허가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66조제1항 단서에 따라 1회 취급하는 화약량이 위험급수 1.4급 군용화약류 62.5g 미만을 제조(동일업체 내 타 사업장을 포함하여 외부로부터 화약류를 구입하여 자체 생산품에 단순 조립하는 행위만 해당), 양도ㆍ양수, 저장, 소지, 운반하는 경우 허가 없이 취급할 수 있다. 이때 1회 취급하는 화약량은 한 공실에서 동시에 취급할 수 있는 최대 화약량을 말한다.
②업체가 제1항에서 정하는 화약량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국과연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국과연소장은 7근무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한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반허가 없이 운반할 수 있다.1.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2. 군용총포류 주요 구성품의 다음 각 목 수량을 운반하는 경우가. 총열ㆍ소음기ㆍ조준경 : 2중 잠금장치로 밀폐된 용기에 포장되어 30개 미만을 운반하는 경우나. 포신 : 개당 250kg 이상 운반하는 경우3. 군용도검류 100개 미만을 운반하는 경우4. 위험급수 1.5급 또는 1.6급 군용화약류 5kg 미만을 각각 운반하는 경우5. 별도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군용총포등을 철도, 선박, 항공 등으로 운반하는 경우
④시행령 제66조제1항에 따라 국과연소장, 기품원장 및 국기연소장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없이 군용총포등 제조시설의 신축ㆍ증축ㆍ변경ㆍ사용 및 운반 등을 할 수 있다.
⑤국과연소장, 기품원장 및 국기연소장은 군용총포등 제조시설의 신축ㆍ증축ㆍ변경ㆍ사용, 운반 등에 대해 내부지침을 수립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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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 등에 관한 허가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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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총포·도검·화약류 허가·감독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2 시행된 군용총포·도검·화약류 허가·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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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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