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총포·도검·화약류 허가·감독에 관한 지침 제9조 (허가 없이 취급할 수 있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 등에 관한 허가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66조제1항 단서에 따라 1회 취급하는 화약량이 위험급수 1.4급 군용화약류 62.5g 미만을 제조(동일업체 내 타 사업장을 포함하여 외부로부터 화약류를 구입하여 자체 생산품에 단순 조립하는 행위만 해당), 양도ㆍ양수, 저장, 소지, 운반하는 경우 허가 없이 취급할 수 있다. 이때 1회 취급하는 화약량은 한 공실에서 동시에 취급할 수 있는 최대 화약량을 말한다.
업체가 제1항에서 정하는 화약량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국과연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국과연소장은 7근무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반허가 없이 운반할 수 있다.1.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2. 군용총포류 주요 구성품의 다음 각 목 수량을 운반하는 경우가. 총열ㆍ소음기ㆍ조준경 : 2중 잠금장치로 밀폐된 용기에 포장되어 30개 미만을 운반하는 경우나. 포신 : 개당 250kg 이상 운반하는 경우3. 군용도검류 100개 미만을 운반하는 경우4. 위험급수 1.5급 또는 1.6급 군용화약류 5kg 미만을 각각 운반하는 경우5. 별도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군용총포등을 철도, 선박, 항공 등으로 운반하는 경우
시행령 제66조제1항에 따라 국과연소장, 기품원장 및 국기연소장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없이 군용총포등 제조시설의 신축ㆍ증축ㆍ변경ㆍ사용 및 운반 등을 할 수 있다.
국과연소장, 기품원장 및 국기연소장은 군용총포등 제조시설의 신축ㆍ증축ㆍ변경ㆍ사용, 운반 등에 대해 내부지침을 수립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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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총포·도검·화약류 허가·감독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2 시행된 군용총포·도검·화약류 허가·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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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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