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총포·도검·화약류 허가·감독에 관한 지침 제2조 (적용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 등에 관한 허가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1.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2.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3.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과 그 부설기관(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하 "국기연"이라 한다)
이 지침은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하면서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ㆍ감독을 받는 업체에도 적용한다.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이하 "군용총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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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총포·도검·화약류 허가·감독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2 시행된 군용총포·도검·화약류 허가·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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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