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총포·도검·화약류 허가·감독에 관한 지침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 등에 관한 허가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용총포류 :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화력ㆍ방호무기체계 및 그 구성품을 말하며, 분류는 다음과 같다.가. 소화기 : 개인화기, 기관총 등나. 대전차화기 : 대전차 로켓, 대전차 유도무기, 무반동총 등다. 화포 : 박격포, 야포, 다련장ㆍ로켓, 함포 등라. 유도무기 : 지상발사ㆍ해상발사ㆍ공중발사ㆍ수중 유도무기 등마. 특수무기 : 레이저무기 등바. 방공무기 : 대공포, 대공유도무기 등사. 총포의 주요 구성품 : 총열, 포신, 소음기, 조준경 등아. 기타 인적ㆍ물적 피해를 주는 용도로 제작된 총포류2. 군용도검류 :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칼ㆍ검ㆍ창ㆍ치도ㆍ비수 등을 말한다.3. 군용화약류 :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탄약, 화약, 폭약, 화공품을 말한다.가. 탄약 : 지상탄, 함정탄, 항공탄, 특수탄약, 유도탄능동유인체 등나. 화약, 폭약 : 「총포화약법」제2조에 정의된 화약ㆍ폭약류다. 화공품 : 화약 및 폭약을 점화ㆍ기폭ㆍ추진ㆍ파괴 등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가공한 것으로서 신관, 뇌관, 발연탄, 발연통, 폭음탄, 조명탄, 신호탄, 수류탄, 도폭선, 도화선 등4. 운반책임자 : 운반간 안전을 통제하고, 임무분담 및 교육을 실시하는 자. 단, 군용화약류의 경우 군용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또는 관리보안책임자로 선임된 자5. 운반호송관 : 운반차량에 선탑하고 무기를 휴대하여 경계 및 우발상황 등을 조치하는 자6. 안전성검사 :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제3항에 따라 군용총포등 허가 신청에 대해 청이 허가하기 전에 국과연이 제조시설에 대하여 현지검사를 실시하는 것7. 안전검사 : 시행령 제66조의2제4항 및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40조제5항에 따라 제조ㆍ저장시설에 대하여 청이 허가한 이후 국과연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전성 검사 기준 충족 여부 등을 검사하는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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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 등에 관한 허가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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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총포·도검·화약류 허가·감독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2 시행된 군용총포·도검·화약류 허가·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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