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총포·도검·화약류 허가·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 (군용총포등의 제조 등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 등에 관한 허가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 제조품목 추가, 제조ㆍ저장시설 신축ㆍ증축ㆍ변경ㆍ사용, 저장에 대한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국과연은 군용총포등의 제조ㆍ저장시설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에게 통보한다.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기준은「방위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기준 지시」(국방부 지시)를 준용하여 국과연이 별도로 정한다.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제12항의 안전성 검사 결과와 업체가 제출한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해당 시설의 안전위해요소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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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총포·도검·화약류 허가·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2 시행된 군용총포·도검·화약류 허가·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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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