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총포·도검·화약류 허가·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 (안전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 등에 관한 허가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과연소장은 매년 2월 말까지 해당 연도 안전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한다.
국과연소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실시한 후 1개월 내에 결과를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한다.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기준은 국과연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용총포·도검·화약류 허가·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2 시행된 군용총포·도검·화약류 허가·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용총포·도검·화약류 허가·감독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