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총포·도검·화약류 허가·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군용총포등의 허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 등에 관한 허가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용총포등의 제조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D4B)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D4B)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공문 등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 또는 제조품목을 추가하려는 자는 양산단계 전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연구개발 시제품을 제조하려는 경우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 사업은 국과연이, 업체 주관 연구개발사업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승인한다.
군용총포등의 수입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41조, 수출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56조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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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총포·도검·화약류 허가·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2 시행된 군용총포·도검·화약류 허가·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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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