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총포·도검·화약류 허가·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군용총포등의 허가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 등에 관한 허가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용총포등의 제조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D4B)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D4B)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공문 등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 또는 제조품목을 추가하려는 자는 양산단계 전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연구개발 시제품을 제조하려는 경우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 사업은 국과연이, 업체 주관 연구개발사업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승인한다.
③군용총포등의 수입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41조, 수출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56조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 등에 관한 허가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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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총포·도검·화약류 허가·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2 시행된 군용총포·도검·화약류 허가·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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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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