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총포·도검·화약류 허가·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 (군용총포등의 폐기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 등에 관한 허가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폐기허가 신청서 접수 후 10근무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폐기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1. 폐기일시 및 장소, 폐기 품목의 내용, 폐기 방법, 폐기책임자 지정 여부2. 폐기 시 안전수칙, 불발 시 조치대책
기품원장 및 국기연소장은 폐기허가를 받은 자의 폐기에 대하여 감독한다.
기품원장 및 국기연소장은 군용총포등 폐기 사항 관리ㆍ감독에 대한 결과를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연간 2회에 걸쳐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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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총포·도검·화약류 허가·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2 시행된 군용총포·도검·화약류 허가·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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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