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관리 규정 제12조 (연구시설장비책임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및 같은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의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장은 위원회가 승인한 연구시설장비의 관리를 위하여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 위원장을 연구시설장비책임관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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