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관리 규정 제9조 (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8-31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및 같은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의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대면심의로 하고, 임시회의 또는 공중보건상 긴급한 사유 등 대면심의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하며 필요 시 비대면 화상으로 할 수 있다.
임시회의는 신규 심의 건의 변경 또는 이의신청 등의 재심의를 대상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안건에 대해 서면 또는 대면심의로 할 수 있다.
대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결정으로 의결하고,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결정으로 의결한다. 동수의 결정인 경우 재심의 한다. 다만 조건부인정의 경우는 위원회 의견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 위원장이 최종 인정한다.
임시회의 결과는 차기 정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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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31 시행된 질병관리청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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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