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관리 규정 제9조 (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및 같은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의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대면심의로 하고, 임시회의 또는 공중보건상 긴급한 사유 등 대면심의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하며 필요 시 비대면 화상으로 할 수 있다.
③임시회의는 신규 심의 건의 변경 또는 이의신청 등의 재심의를 대상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안건에 대해 서면 또는 대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④대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결정으로 의결하고,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결정으로 의결한다. 동수의 결정인 경우 재심의 한다. 다만 조건부인정의 경우는 위원회 의견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 위원장이 최종 인정한다.
⑤임시회의 결과는 차기 정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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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및 같은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의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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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31 시행된 질병관리청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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