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관리 규정 제8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2-08-31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및 같은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의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수행한다.1. 구축하려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가. 연구의 부합성나. 연구시설장비의 중복성다.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성라. 연구시설장비의 적정성마. 연구시설장비 운영의 계획성바. 연구시설장비의 특성ㆍ활용기간ㆍ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사. 그 외 구축타당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2. 구축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운영ㆍ활용ㆍ처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가. 단독활용 연구시설장비의 판정ㆍ해제나.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의 선정ㆍ해제다. 저활용ㆍ유휴 연구시설장비의 판정라. 불용 연구시설장비의 결정, 재배치 및 처분마. 시작품ㆍ시제품에 대한 처분바.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사. 기타 연구시설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3.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심의결과가 ‘조건부인정’의 경우 포함)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한 변경심의가. 구축비용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연구시설장비로 변경하는 경우다. 구축시기 또는 구축소요기간이 변경되는 경우라. 그 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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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31 시행된 질병관리청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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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