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관리 규정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2-08-31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및 같은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의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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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과학기술기본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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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과학기술기본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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