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관리 규정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및 같은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의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연구시설장비의 구축 또는 활용ㆍ처분 등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운영지원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국ㆍ관 주무과장을 당연직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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