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관리 규정 제5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및 같은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의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임기 중 사임을 희망하는 외부 위원은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당연직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당해직의 직무대리자가 위임기간 동안 위원직을 수행 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또는 그 직위의 직무대리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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