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관리 규정 제11조 (정보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및 같은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의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시설장비의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는 위원회 심의 후 심의 결과 등 심의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 : 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System, 이하 "ZEUS"라 한다)"에 입력(심의 후 구축을 포기하는 경우 포함)하여야 한다.
②관리부서는 연구시설장비 도입 완료 후 20일 이내 ZEUS에 등록하고 국가연구장비정보등록증 및 연구시설장비 관리카드를 발급하여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관리부서는 위원회 심의에 따라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상태가 유휴ㆍ저활용으로 판정되거나 불용으로 결정된 경우 20일 이내에 ZEUS에 등록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관리부서는 제18조에 따라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의 사용승인을 한 경우 공동활용실적을 ZEU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관리부서는 불용 결정된 연구시설장비의 처분이 완료된 경우, 처분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ZEUS의 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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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및 같은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의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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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31 시행된 질병관리청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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