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관리 규정 제11조 (정보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2-08-31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및 같은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의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시설장비의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는 위원회 심의 후 심의 결과 등 심의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 : 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System, 이하 "ZEUS"라 한다)"에 입력(심의 후 구축을 포기하는 경우 포함)하여야 한다.
관리부서는 연구시설장비 도입 완료 후 20일 이내 ZEUS에 등록하고 국가연구장비정보등록증 및 연구시설장비 관리카드를 발급하여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관리부서는 위원회 심의에 따라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상태가 유휴ㆍ저활용으로 판정되거나 불용으로 결정된 경우 20일 이내에 ZEUS에 등록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
관리부서는 제18조에 따라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의 사용승인을 한 경우 공동활용실적을 ZEUS에 등록하여야 한다.
관리부서는 불용 결정된 연구시설장비의 처분이 완료된 경우, 처분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ZEUS의 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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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31 시행된 질병관리청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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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