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관리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8-31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및 같은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의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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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질병관리청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와 구축된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질병관리청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와 구축된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은 자체 실정에 맞게 규정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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