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관리 규정 제7조 (위원의 권한과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및 같은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의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소집된 회의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②위원은 심의안건을 독자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인정ㆍ조건부인정ㆍ불인정 등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
③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계획에 참여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및 같은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의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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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31 시행된 질병관리청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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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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