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관리 규정 제6조 (위원장의 권한과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8-31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및 같은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의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모든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총괄한다.
위원장은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에 불참을 권유하거나 해당 안건의 심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완료 후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위원회의 결정이나 요구사항의 미 준수 사항 등이 발생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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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31 시행된 질병관리청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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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