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 규정 제10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하 "우리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사용희망일 7일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 제3호 내지 제4호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사용이 정지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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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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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사용신청 및 허가제6조 · 사용허가 기본원칙제7조 · 사용허가의 제한제8조 · 사용허가의 취소 등제9조 · 사용료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사용자의 책임제12조 · 예산회계규정의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