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 규정 제11조 (사용자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하 "우리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소속직원 등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시켜야 한다.
③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현품 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현품 변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비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④시설을 파손한 자가 변상을 하지 않거나 변상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소속 기관에 통보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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