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 규정 제11조 (사용자의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하 "우리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소속직원 등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시켜야 한다.
③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현품 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현품 변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비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④시설을 파손한 자가 변상을 하지 않거나 변상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소속 기관에 통보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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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하 "우리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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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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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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