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 규정 제11조 (사용자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2-13예규소관 ·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하 "우리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소속직원 등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시켜야 한다.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현품 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현품 변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비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시설을 파손한 자가 변상을 하지 않거나 변상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소속 기관에 통보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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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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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