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 규정 제4조 (사용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하 "우리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리원의 교육과정에 입교한 교육생2. 국토교통부와 소속기관 및 그 직원3. 타 부처(지자체 포함) 행정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의 산하기관ㆍ단체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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