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 규정 제6조 (사용허가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하 "우리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물 사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이며 생활관은 14시부터 입실 가능하고 11시까지 퇴실하여야 한다.
②시설물에 대한 사용은 교육관련 시설 사용에 따라 필요하게 되는 생활관, 구내식당, 부대시설 등 관련 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생활관 등 관련 시설만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시설물 사용자는 국토통부 업무에 관련된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생활관 사용 시 침구류가 제공되며 세면도구 등 개인물품(수건 등)은 제공되지 아니한다.
⑤제2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생활관 등 시설개방의 범위는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1. 제주특별자치도내 행정기관(지자체 포함), 공공기관ㆍ단체 등이 국토교통 업무 또는 기관 고유 업무, 교육 목적 등을 위해 교육관련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2. 재난대응,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관련 기관이 생활관 등 시설물을 대피시설, 격리시설 등으로 임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3. 국토교통부 직원이 교육기간 외에 생활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4. 기타 원장이 교육훈련, 인재개발, 교류협력 등을 위해 해당 시설물을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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