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 규정 제6조 (사용허가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하 "우리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설물 사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이며 생활관은 14시부터 입실 가능하고 11시까지 퇴실하여야 한다.
②시설물에 대한 사용은 교육관련 시설 사용에 따라 필요하게 되는 생활관, 구내식당, 부대시설 등 관련 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생활관 등 관련 시설만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시설물 사용자는 국토통부 업무에 관련된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생활관 사용 시 침구류가 제공되며 세면도구 등 개인물품(수건 등)은 제공되지 아니한다.
⑤제2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생활관 등 시설개방의 범위는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1. 제주특별자치도내 행정기관(지자체 포함), 공공기관ㆍ단체 등이 국토교통 업무 또는 기관 고유 업무, 교육 목적 등을 위해 교육관련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2. 재난대응,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관련 기관이 생활관 등 시설물을 대피시설, 격리시설 등으로 임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3. 국토교통부 직원이 교육기간 외에 생활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4. 기타 원장이 교육훈련, 인재개발, 교류협력 등을 위해 해당 시설물을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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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하 "우리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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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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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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