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 규정 제9조 (사용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하 "우리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사용자로부터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다만 생활관 사용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국토교통부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육관련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국토교통부 직원이 교육기간 외에 생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2. 타 부처(지자체 포함) 행정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의 산하기관ㆍ단체가 주최하는 교육ㆍ행사 등을 위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육관련 시설의 사용료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3. 제6조제5항제2호에 따라 생활관 등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원장은 당직근무자의 당직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원에게 생활관 시설을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직원에게 원장이 정하는 별도의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별표 1>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시설물 | 사용료 단가(원) | 사용료 단가(원) | 비 고 대강당 | 500,000 | 1일당 | 314명기준 1실 보유 세미나실 | 200,000 | 1일당 | 61명기준 1실 보유 대강의실 | 350,000 | 1일당 | 136명기준 1실 보유 중강의실(일반)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