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 규정 제9조 (사용료)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2-13예규소관 ·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하 "우리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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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사용자로부터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사용자로부터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다만 생활관 사용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국토교통부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육관련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국토교통부 직원이 교육기간 외에 생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2. 타 부처(지자체 포함) 행정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의 산하기관ㆍ단체가 주최하는 교육ㆍ행사 등을 위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육관련 시설의 사용료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3. 제6조제5항제2호에 따라 생활관 등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원장은 당직근무자의 당직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원에게 생활관 시설을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직원에게 원장이 정하는 별도의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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