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 규정 제9조 (사용료)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2-13예규소관 ·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하 "우리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사용자로부터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다만 생활관 사용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국토교통부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육관련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국토교통부 직원이 교육기간 외에 생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2. 타 부처(지자체 포함) 행정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의 산하기관ㆍ단체가 주최하는 교육ㆍ행사 등을 위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육관련 시설의 사용료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3. 제6조제5항제2호에 따라 생활관 등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원장은 당직근무자의 당직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원에게 생활관 시설을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직원에게 원장이 정하는 별도의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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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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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