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 규정 제3조 (사용 허가대상 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하 "우리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 허가대상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당, 세미나실, 대강의실, 강의실, 소회의실 등 교육관련 시설2. 생활관3. 구내식당4. 기타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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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 사용 허가대상 시설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사용자의 범위제5조 · 사용신청 및 허가제6조 · 사용허가 기본원칙제7조 · 사용허가의 제한제8조 · 사용허가의 취소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