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자료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보존기간 지정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제5조에 따라 북한인권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은 북한인권자료의 보존기간을 영구로 지정하여 보존하되 영구보존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별지 기준에 따라 보존기간을 10년으로 지정할 수 있다.
소장은 보존기간이 10년으로 지정된 자료의 보존기간이 만료한 경우 생산기관 의견조회, 기록연구사의 심사 및 자료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을 재책정하거나 폐기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심의회에서 폐기로 결정된 자료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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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인권자료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8 시행된 북한인권자료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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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