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자료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심의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제5조에 따라 북한인권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이 제3조제2항의 사유 발생시 소집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회의 개최시 자료평가심의서 및 의결서를 작성하고, 간사는 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④심의회의 위원 중 외부위원에게는 회의 참석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북한인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북한인권법」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에 따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보존ㆍ관리하고 있는 북한인권자료의 관리에 적용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 법무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제5조에 따라 북한인권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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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인권자료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8 시행된 북한인권자료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북한인권자료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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