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자료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심의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제5조에 따라 북한인권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이 제3조제2항의 사유 발생시 소집한다.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시 자료평가심의서 및 의결서를 작성하고, 간사는 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심의회의 위원 중 외부위원에게는 회의 참석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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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인권자료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8 시행된 북한인권자료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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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