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자료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자료평가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제5조에 따라 북한인권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자료의 평가 및 폐기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자료평가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는 재판, 수사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북한, 북한 인권, 기록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된 민간전문가 2인과 자료 평가에 적합한 법무부 소속 공무원 3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중 1인을 소장이 위촉한다.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속 공무원 중 간사 1인을 둔다.
⑤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기간 동안으로 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북한인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북한인권법」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에 따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보존ㆍ관리하고 있는 북한인권자료의 관리에 적용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 법무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제5조에 따라 북한인권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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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인권자료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8 시행된 북한인권자료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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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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