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자료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자료평가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제5조에 따라 북한인권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자료의 평가 및 폐기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자료평가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심의회는 재판, 수사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북한, 북한 인권, 기록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된 민간전문가 2인과 자료 평가에 적합한 법무부 소속 공무원 3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중 1인을 소장이 위촉한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속 공무원 중 간사 1인을 둔다.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기간 동안으로 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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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인권자료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8 시행된 북한인권자료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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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