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자료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심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제5조에 따라 북한인권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2항에 따라 자료를 심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1. 별지 북한인권자료의 보존기간 지정기준2.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1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3. 그 밖에 북한인권과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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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인권자료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8 시행된 북한인권자료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북한인권자료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