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10-05훈령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8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당직의 운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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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과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과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규정은 교육원의 소속 공무원 및 교육원과 경비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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