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8조 (당직의 신고 및 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8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당직의 운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가 시작되는 때부터 30분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 신고를 하고 당직근무에 따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휴일에 당직근무를 하는 사람은 공휴일 전날에 당직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에 따라 당직을 신고하기 전에 운영지원과에서 제5조에 따라 당직실에 비치하여야 할 비품(재택당직자의 소지 비품을 포함한다)을 반드시 넘겨받아 당직에 임해야 하며,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운영지원과에 넘겨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8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당직의 운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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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8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당직의 운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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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5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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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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