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8조 (당직의 신고 및 인계ㆍ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5훈령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8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당직의 운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가 시작되는 때부터 30분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 신고를 하고 당직근무에 따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휴일에 당직근무를 하는 사람은 공휴일 전날에 당직을 신고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제1항에 따라 당직을 신고하기 전에 운영지원과에서 제5조에 따라 당직실에 비치하여야 할 비품(재택당직자의 소지 비품을 포함한다)을 반드시 넘겨받아 당직에 임해야 하며,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운영지원과에 넘겨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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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5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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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