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5훈령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8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당직의 운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택당직"이란 일과근무시간이나 연장근무시간 이후 교육원의 시설에 대하여 경비원이 근무하고 있는 상태로 당직근무자가 비상연락망을 유지하면서 자기 집(생활지도관의 경우 생활관 포함)에서 수행하는 당직을 말한다.2. 삭제3. "휴일"이란 토요일과 일요일(공휴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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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5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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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