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4조 (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5훈령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8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당직의 운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일직은 휴일에 실시하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숙직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삭제
재택당직은 휴일 일ㆍ숙직과 평일 20시 이후부터 익일 09시까지 실시하며, 평일은 20시까지 당직실에서 근무한 후 재택당직으로 전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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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5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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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