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6조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8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당직의 운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하고 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8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당직의 운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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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8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당직의 운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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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5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비상소집제22조 · 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제23조 · 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등제24조 · 직원연락체계의 유지제25조 · 필수요원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6조 ·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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