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혁신의료기기의 지정 절차 및 방법과 지정 취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혁신의료기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혁신의료기기 지정신청서에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장은 혁신의료기기 지정 검토와 동시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여부의 확인 및 「의료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등을 통합검토하는 등 식약처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지정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식약처장은 적용대상, 절차ㆍ방법, 제출자료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③제1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의 지정 신청을 받은 식약처장은 제1항의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이하 "복지부장관"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송부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혁신의료기기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혁신의료기기 지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혁신의료기기로 지정을 하여야 한다.
⑥식약처장은 제5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한 경우에는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혁신의료기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⑦식약처장은 제6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를 지정한 경우에는 혁신의료기기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혁신의료기기 지정번호 및 지정연월일2. 혁신의료기기의 명칭(제품명, 품목명 및 모델명)3.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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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혁신의료기기의 지정 절차 및 방법과 지정 취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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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3 시행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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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혁신의료기기 지정취소 절차 및 방법 등제4조 · 혁신의료기기에 관한 정보 공개사항제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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