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혁신의료기기에 관한 정보 공개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혁신의료기기의 지정 절차 및 방법과 지정 취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약처장은 시행령 제15조제5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혁신의료기기 지정번호 및 지정연월일2. 명칭(제품명, 품목명 및 모델명)3. 지정취소인 경우 지정취소연월일 및 그 사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혁신의료기기의 지정 절차 및 방법과 지정 취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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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3 시행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제3조 · 혁신의료기기 지정취소 절차 및 방법 등
제4조 · 혁신의료기기에 관한 정보 공개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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