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혁신의료기기 지정취소 절차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3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혁신의료기기의 지정 절차 및 방법과 지정 취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약처장은 제2조에 따라 지정받은 혁신의료기기가 법 제21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혁신의료기기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복지부장관은 제1항 따라 송부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의료기기가 혁신의료기기군에 포함되지 아니하게 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식약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복지부장관의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받은 자는 혁신의료기기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제2조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혁신의료기기 지정서를 식약처장에게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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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3 시행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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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